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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 방법 처리기간 알아보기

by 크로코딜로 2025. 6. 24.

실종자 유족을 위한 안심상속서비스, 이제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
2025년 6월 23일부터, 실종자 유족들이 보다 수월하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망 간주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제부터는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실종자의 유족들이 상속 절차를 준비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과 안정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진전입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이 겪는 법적·심리적 혼란을 덜어주고,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원24의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건강보엄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유족이 고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납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유족은 고인의 예금·보엄·연금·부동산 등 재산을 일일이 각 기관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며,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주요 항목
금융자산 조회 (은행, 보엄, 주식 등)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 현황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국민연금, 건강보엄 관련 정보

이번 개선의 핵심: 실종선고일 기준 적용


기존에는 실종자의 ‘사망 간주일’, 즉 실종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이 인정되었지만, 유족은 실제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즉, 유족은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예시: 2025년 4월 10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면, 2026년 4월 9일까지 신청 가능.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실종자에 대한 실종선고 판결이 확정된 유족

사망 선고 판결 이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주의: 1년이 지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므로, 되도록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조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민원 접수 창구에서 신청

필요 서류
실종선고 관련 법원 판결문 (또는 판결 확정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실종자 유족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의미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화가 아닙니다. 실종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유족이 겪는 심리적·법적 고통을 덜어주는 제도적 배려이자, 행정서비스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종은 종종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범죄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유족은 실종 기간 내내 기다림과 고통을 감내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기존 제도는 오히려 이러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실종선고 이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모순

다양한 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

상속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유산 누락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유족은 적절한 시점에 재산 조회 및 상속 준비를 시작할 수 있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법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도 이용 시 주의사항 및 팁

안심상속원스톱시비스신청방법

신청기한 꼭 지키기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다시 별도 절차가 필요하거나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 누락 확인하기

제공되는 조회 정보는 정부기관이 보유한 내용에 한하므로, 사적 거래나 외국자산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가족 간의 상속 협의

사망으로 간주되는 실종선고 후, 상속 절차는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순위대로 진행됩니다. 가족 간 원만한 협의와 사전 정리가 중요합니다.

 

공익상속 상담 활용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무료 상속상담 서비스(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를 활용해 보세요.

마무리: 상속서비스, 실질적 도움을 주는 행정으로
이번 실종자 유족을 위한 안심상속서비스 제도 개선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실종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족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실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망이 더욱 촘촘해지길 바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유족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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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관련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제도 불편 신고